전염병예방법 제40조(소독조치) 제2항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(신설 1983.12.23. 1997.12.13)
전염병예방법 제40조 2(소독업무의대행) 제2항
제 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(신설 1993.12.27. 1999.2.8)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(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)


법정의무소독 과태료 부과기준

법정의무소독 개별기준(행정처분)

<출처 : 제일안전관리>